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요양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하고 1년에 다섯차례에 걸쳐 시설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학대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시설 내 노인학대는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