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대중교통 20분, 1.5km 이하 통학비 지원 제외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2.16 19:02
제주도교육청이 올히부떠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20분 이하거나 통학 거리가 1.5km 이하인 경우엔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기로 여수다.
경여 부난 통학비를 지원받지 못는 생이 전체 생의 35%에 이를 거 닮덴 염수다.
통학비를 지원받는 생신딘 거리에 랑 를 1,700원에서 최대 4,800원장 차등 지급염수다.
우도, 추자도, 가파도 등 도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생신딘 선박 운임이 추가로 지원뒈염수다.
[표준어] 대중교통 20분 ·1.5km 이하 통학비 지원 제외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20분 이하 이거나 통학 거리가 1.5km 이하인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대략 35%에 이를 전망입니다.
통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거리에 따라 하루 1천700원에서 최대 4천8백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우도나 추자도, 가파도 등 도서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게는 선박 운임이 추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