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임원 결격 요건 강화…형 실효돼도 '제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2.21 17:18

제주도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임원들의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오늘(21일) 제16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체육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제한했었지만
앞으로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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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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