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모레(27일)부터 2개월간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조업 금지 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싹쓸이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해경은 조업 구역 위반과 선명 은폐 행위, 불법 어구 사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어선은 8건에 19척으로 이 가운데 2~3월 집중단속 기간에만 4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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