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을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추가해 모두 248개 업종으로 늘리고 업체당 보증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도내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도소매업과 음식점, 서비스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면 특별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1만 2천여 명에게 2천 5백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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