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 업체·농가에 물류비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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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에 물류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관련 예산으로 16억 원을 확보해 표준 물류비의 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산 농축산물이 주원료로 50% 이상 포함돼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류비 지원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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