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부과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3.21 16:20
제주도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영 견인 시범 사업을 추진염수다.

이에 랑 오는 27일부떠 다음 7일장 제주시내 보행자 안심구간  밧디를 시범 운영 구역으로 설정영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 스티커를 부착 후제 업체를 통영 견인는 방식으로 이뤄진덴 염수다.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랑 비용이 추가뒈는디, 보관료도 벨도로 부과 거렌 암수다.

제주도는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시스템이 구축뒈민 도내 구간 딱을 대상으로 견인 사업을 확대켄 암수다.



[표준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부과

제주도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제주시내 보행자 안심구간 6곳을 시범 운영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뒤 업체를 통해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며 보관료 역시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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