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헬스케어타운 임차건물에 빙완급 개설 허용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3.21 16:21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영 임차건물에서 빙완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뒈염수다.

제주특벨자치도는 요지금 이치룩 내용을 은 의료법인 설립광 운영지침을 개정여수다.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젠 민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이 불가능디 예외 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빙완급 이상에 한영 허용기로  거우다.

대신에 임차 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 조건을 부대 조건으로 아수다.

경곡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도록 는 항목도 신설여수다.

이번에 의료 지침을 개정 건 지난 2014(이천십)년 쳇 추진뒌 후제 9년만이우다.

경디 JDC에서 요청 '난임센터' 특례조항은 이번 지침 개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녓수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영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광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기대염수다.



[표준어] 헬스케어타운에서 임차건물 병원급 개설 허용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건물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병원급 이상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의료 지침 개정은 지난 2014년 첫 추진된 후 9년만입니다.

그러나 JDC에서 요청한 '난임센터' 특례조항은 이번 지침 개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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