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대다수가 대중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곳 가운데 22곳이 대중제 지정을 신청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두 지정받아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가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제 세가지로 개편된데 따른 겁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상한 기준에 따라 그린피 등 이용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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