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발생과 비산먼지 배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제주시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분기
공사장 430곳을 현장 점검에
생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12곳을 적발해 과태료 1천 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소음 기준을 4차례 위반한 업체 2곳은
소음을 유발하는 건설장비 사용을 중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위반 사업장을
행정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