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6 10:30

행정시가
봄철 불법으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5월 말까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입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적발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야영이나 취사,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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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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