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 속여 거액 편취 음식점 사장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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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5명으로부터 7천 9백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A 피고안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재 대금을 결제한다고 속여 빌린 돈을 코인 투자나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고 피해 회복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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