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세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재산조사부터 압류,
공매까지 책임지도록 합니다.
또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과 금융거래정보로
자금 흐름을 추척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반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제와 복지, 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677억 원 가운데
310억 원 정리를 목표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