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버스요금 면제 대상을 기존 70살 이상에서 65살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읍면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상정 보류된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을 기존 70살 이상에서 읍면지역 65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른바 행복택시 관련 조례도 같은 조건으로 개정안이 상정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다 재정부담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동 지역의 어르신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같이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택시 요금 감면 조례도 올라오면서 그런 고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기종 / 제주도의원>
"예산의 운영 확보 방안 그리고 도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재정상의 이유로 읍면지역 먼저 시행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헌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읍면지역을 먼저 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특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65세에서 70세 대상의 이용률이 지금 현재 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우려도 있거든요."
재정상의 문제인 만큼 순차적인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70세에서 65세로 그냥 한순간에 경착륙 시키지 마시고 이제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서 연착륙시켜 나가되 이제 읍면지역만이 아니라 동 지역까지..."
여러 논란과 문제 지적 속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요금 면제대상을 읍면지역 65살 이상의 어르신으로 확대하되 동 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