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유재산을 길게는 30년동안 근거도 없이 특정 개인에게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를 제때 추징하지 않거나 어선 유류비나 아동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시 회천동에 있는 한 초지입니다.
해당 초지는 공유재산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근거도 없이 특정 개인에게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제주시가 부적절하게 대부업무를 처리한 재산은 초지 5만 제곱미터가 넘고 짧게는 19년에서 길게는 30년 넘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제주시가 초지 등 공유재산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장기간 대부해준 사실이 확인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를 제때 추징하지 않거나 어선 유류비나 아동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액수만도 1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도 주먹구구로 이뤄졌습니다.
제주시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13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의 운영 대표자의 자격 기준이 부적합했고 상시근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제주시 관내 26곳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취약계층 가점 부여 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모두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잘못된 계약을 시인하면서 재계약 때 관련절차를 거치겠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지적된 인사문제와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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