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재심 확대'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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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권재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4.3 직권재심 대상에 일반재판 수형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미군정 당시 재판을 받은 수형인까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일부 조문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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