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개월동안 월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들어
고용보험 미적용자 130여 명에게
2억원 상당의 출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