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일하는 여성 출산급여 지급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4.20 11:23

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개월동안 월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들어
고용보험 미적용자 130여 명에게
2억원 상당의 출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