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4.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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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일(22일)부터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를 본격 단속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곧바로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상황에 맞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을 김경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시내 교차로 모퉁이에 등장한 우회전 신호등.

지난 1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의 우회전 시점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겁니다.

하지만 빨간 불에도 거침없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 때문에 오히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가 멈춰섭니다.

<김경임 기자>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는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우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초록색 화살표가 켜지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교차로의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선 잠시 멈춘 뒤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구역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도 있는 만큼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국현 /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주요 교차로 부근에 경찰관들 배치해서 적극적인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를 강화할 거고요. 단속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우회전 신호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 정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법규인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CG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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