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무등록 여행업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중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여행 안내와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행 관련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패트롤을 가동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의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하며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무등록 여행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