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목사 부부' 손배소송…법원, 화해 권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25 11:58
제주도가 코로나 동선을 숨긴
목사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제주도가 지난 2020년 10월,
목사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화해 결정이 이뤄지면
관련 소송은 2년 6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목사 부부는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8월 확진됐지만
동선을 숨기면서
다수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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