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4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2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상당수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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