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진하려던 레포츠공원 무상 귀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레포츠공원을 소유한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1일, 제주시에 레포츠공원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항공청은 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무상 귀속 협의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이미 수십년이 흘렀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레포츠공원을 무단 사용해 항공청에 변상금 8억 원을 납부했고 이후 제주시로 무상 귀속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부지 단순 평가액도 3백억 원이 넘어 제주시가 유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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