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공원 무상 이전 '무산'…공원 운명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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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국토부 제주항공청 소유의 레포츠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 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시와 국토부 협의 결과에 따라 레포츠 공원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부지 면적이 2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레포츠공원은 국유지에 조성됐습니다.

소유권은 국토부, 공원 관리는 제주시가 맡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도 사용료를 내도록 법이 바뀌면서 제주시는 그동안 무상으로 썼던 대가 형태로 변상금 8억여 원을 항공청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주시는 국유재산 부지내 공원 시설은 지자체로 무상 귀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올초부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20여년 전 공원 지정 당시 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상 귀속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시가 국토부 소유의 이 레포츠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 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무상 귀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주 제주시에 전달했습니다.

항공청은 공원 지정이 된지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무상 귀속을 뒤늦게 논의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무상 귀속이 무산되면서 제주시는 당장 올해부터 다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라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연간 사용료만 1억 원이 넘고 무단 사용에 따른 20%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시는 항공청에 정상적으로 사용 신청을 하고 사용료와 납부 기일에 대해서는 항공청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사 사례인 국토부 소유의 이호동 게이트볼장은 제주시가 1년 간 무상 사용 후 30억 여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레포츠 공원은 추정 평가액만 300억 원이 넘어 예산이 없는 제주시로서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주시가 공원 관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공원 대신 다른 용도로 활용돼 공원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원 사용료와 무상 귀속을 놓고 수년 동안 이어져온 기관 갈등이 어떻게 수습되는지에 따라 공원의 존폐 여부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영상편집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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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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