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도의원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비용 5천여 만원과 정치자금 1천 4백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6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범행을 했다기 보다 전문성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검찰 구형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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