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가스배관 타고 무단침입 5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28 11:23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