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3.05.17 11:07
영상닫기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달 계도기간을 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