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하면 학교 체육관 사용 제한" 논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5.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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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교에서 이른바 레슨을 하는 배드민턴 클럽에 대해 학교 체육관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사용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클럽들은 레슨으로 아무런 이익을 취한적이 없는데다 영리활동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생활체육을 위축시킬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 선수 출신으로 동호회에서 주로 입문자들을 상대로 10년 가까이 배드민턴을 가르쳐 온 손민씨.

하지만 지난 달 갑자기 동호회로부터 더이상 레슨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인 학교 체육관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동호회에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학교측의 경고 때문입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손민씨는 당혹스럽습니다.

<손민 /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
"저희 같은 지도자나 코치하는 사람들도 타격이 있겠지만 동호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아요. 클럽에 막상 들어왔는데 레슨도 받지 못하고 레슨을 받지 못하니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물론 배드민턴 클럽들도 이같은 조치가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신입회원들에 대한 개인 레슨없이 동호회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영리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홍봉용 / 제주도배드민턴지도자협회장>
"학교체육관을 개인이 임대해서 회원을 모집해 순수하게 어떤 수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만 현재 학교 체육관을 쓰는 클럽들은 제주시 배드민턴협회라는 체육회 산하 단체에 정식으로 가입되고 대회도 나가고 활동하는 클럽이거든요."

실제 학교장이 학교 시설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할 경우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계약 주체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닌
동호회라는 점에서 개인 레슨이 시설 이용 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되는지도 쟁점입니다.

하지만 제주교육당국은 학교 시설 사용 인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그 규칙 이름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규칙인데 그래서 학교장이 그것을 판단하게 돼있는 거죠."

결국 학교시설안에서의 영리활동에 대한 애매모호한 규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대량 실직 위기는 물론 제주 생활체육의 위축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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