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24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원대상 근로자 근무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와 노인 근로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지급 장려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71개 업체, 614명의 노인근로자에게 11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