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라산 둘레길에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산악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둘레길 가운데 국가 숲길로 지정된 5개, 48.92km 구간에는 자동차와 자전거, 오토바이 등 도로 교통법으로 지정된 차마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행정예고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숲길 차마 진입구역을 지정해 고시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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