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대 금리에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입 대상은 연간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살 이상 34살 이하의 청년입니다.
신청 가능한 금융기관은
농협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11개 은행으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으로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