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전환 '시끌'...절반 '복지부동'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6.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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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생활숙박시설을 투자했던 소유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단속에 나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만 절반 가까이가 단속 대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때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태헌 / 제주시 건축과장>
"기간이 다 도래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빨리 기준에 맞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야만 어떠한 건축 법령에(도)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용도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이나 건축기준 등을 지난 2021년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지 않고 사용하는 곳은 제주시 지역에만 4천 5백여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생활숙박시설이 1만 220실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할 시점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꿈쩍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그런데 (용도변경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도 변경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 주거 제한처럼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일부 소유자들이 여전히 원룸 등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그때 당시에 분양할 때 우리가 중개사니까 아는데 구분시키지도 않았어요. 레지던스라고 해서 이거 숙박밖에 안 된다라고 규정도 안 했다."

무엇보다 한시적인 용도변경 기간이 끝나더라도 소유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겉돌면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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