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감귤 비상품 자가 격리 기준 마련…올 하반기 적용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6.30 09:25
그동안 원칙광 기준 엇이 추진뒈멍 현장에서 혼란이 족지 아녀난 감귤 자가 격리 사업에 대 시행 기준이 마련뒈여수다.

제주도광 농민광 전문가로 이뤄진 미래산업감귤추진단은 지난 26일 오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감귤 산업 현안 사항 설명회를 안 논의 끗데 마련 격리 시행 기준을 발표여수다.

우선, 가공용 감귤 수매를 원칙으로 뒈 기상 악화광 도매시장 펭균가격 하락, 가공 처리 능력 부재 등 시 가지 조건 가운디 나 이상 인정뒈민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추진도록 원칙을 정여수다.

격리는 행정광 농협, 외부 인력이 공동으로 물량을 확인 후제 처리는디 사업비는 행정광 생산자 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덴 염수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농가 의견을 종합, 관련 조례광 시행령을 개정영 올 하반기부떠 적용 방침이우다.



[표준어] 감귤 비상품 자가 격리 기준 마련…올 하반기 적용

그동안 원칙과 기준 없이 추진되며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던 감귤 자가 격리 사업에 대한 시행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와 농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산업감귤추진단은 오늘(26일) 오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감귤 산업 현안 사항 설명회를 열고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격리 시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공용 감귤 수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 악화와 도매시장 평균가격 하락, 가공 처리 능력 부재 등 세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 인정될 경우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추진하도록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격리는 행정과 농협, 외부인력이 공동으로 물량을 확인한 뒤 처리되며 사업비는 행정과 생산자 단체에서 공동부담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농가 의견을 종합해 관련 조례와 시행령 개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