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사업에 따른 사전 수요신청을 다음달 6일까지 받습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제는 주 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로 지역 농감협과 출하약정,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감귤정책사업에 한가지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에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을 확정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월별 평균 시장 가격을 분석한 후 3월 중에 가격안정제 발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