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방 이전으로 감면받은 전체 세액의 40% 가량이 제주 이전 기업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통해 지난 4년간 모두 1조 8천13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습니다.
이 가운데 42.7%인 7천740억원이 제주에, 31.6%인 5천722억원이 경남이, 9.6%인 1천742억원이 부산에 돌아가는 등 제주와 부산·경남권의 본사 이전 공제액이 전체의 83%에 달했습니다.
그 밖에 경북이 1천45억원으로 5.8%, 충남이 956억원으로 5.3%를 보였고, 전남은 2%대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