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중문면세점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세 차례 중문면세점 입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계량평가 항목으로만 구성된 평가표를 사용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심의내용 등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두 차례 위원별 입점 평가표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