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10.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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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11월) 13일부터 내년 1월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합니다.

만감류의 상품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로 출하전 각 행정시에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농가와 함께 시료를 채취해 농감협 유통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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