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기간인 내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축산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0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 설치와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도내 모든 산란계.메추리 농가는 월 1회 정기검사를, 육계 농가는 분기별 1회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를 진행중입니다.
제주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매주 수요일을 일제 집중소독의 날로 지정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