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번 동절기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에 따라 제주도가
내일(6일)부터 다른 시도산의 살아 있는 가금류와 전남산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가금산물의 경우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어야만 반입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 위반 사례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