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성적을 받지 못하는 학력미달 학생들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체육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최저학력제’를 내년 3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저학력제는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1학기에 경기 출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최저학력 기준을 넘지 못한 학생은
내년 상반기 대부분 국내 대회 출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2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으로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