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 도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 데다 부동산 시세 변동성도 적어 변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내년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와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란히 하락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74% 떨어지며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표준단독주택 수는 5천 300여호로 평균 공시가는 1억 5천700여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0.45% 하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표준지 수는 1만 1천600여필지이며 평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10만 4천700여원입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즉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들어 11월까지 도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0.5%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세 변동폭이 좁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 :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시가격은 2024년 현실화율이 동결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미하게 변동될 예정이고, 1월 25일 결정 고시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초수급자 선정 등 67개 제도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에 도민들의 세 부담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종 공시가격은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송상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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