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농작업 대행 기계 지원사업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1.16 10:40

제주특별자치도가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사업을 접수합니다.

트랙터와 콤바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60%와
자부담 40%이며,
개소당 2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법인으로
자본금 1억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영농법인 6개소에 농기계 1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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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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