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것들을 김지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공제혜택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2배 확대됩니다.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공제율은 40% 전통시장 사용액은 50%로 각각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단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손자손녀까지 확대돼 조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재환 / 제주세무서 법인세과 조사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길 바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중복공제,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중복공제받는 경우가 종종 확인됩니다.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오는 4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이아민)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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