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경북지역산 돼지 생산물 반입 금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1.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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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18일)부터 경북지역산 돼지 생산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지난해 9월 강원 화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4개월만에 경북 영덕군 양돈농장에서의 발병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 금지되고 있고 생산물은 경북지역이 유일합니다.

한편 지난 3일 전남 무안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추가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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