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2일까지 특별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설 성수품을 포함한 12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주1회에서 2회로 확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 수협의 협조체제를 통해 수산물 재고량을 평소보다 30% 늘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2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2만원을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현지 시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