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오늘(29일)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와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한편 접수 첫날인 오늘(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까지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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