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습니다.
영세 사업장들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할 여력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에서 8년째 운영되고 있는 떡 제조업체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안팎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입니다.
조리 장비와 기계를 다루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처벌을 강화한 법이 적용된다고 하니 사업자는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여 / 떡 제조업체 대표>
"책임을 어쨌든 간 전부 다 사업주들과 경영자들한테 전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어깨가 무겁고. 사고가 일어날까 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커서 충원하기 자체가 두려워요."
당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직원을 5명 이상 둔 동네 빵집이나 식당, 카페 등에도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또 공사비 50억원이 안 되는 건설 현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 지켜야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가 사망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제계는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에선 재해 예방 인력과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준호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부부장>
"안전을 위해서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외면한 규제는 기업에 부담만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1만 900여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11% 수준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영세업자도 많은 만큼 사업주들이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이아민)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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