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그동안 제한해오던 다른지역산 돼지고기 반입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는 축산물 부정 유통과 질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돼지고기는 하루 20마리 정도로 도 전체 도축물량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당국에 신고를 마친 부위별 포장 고기만 반입이 가능할 정도로 다른지역 축산물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지역 돼지고기 반입 품목이 확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살아있는 돼지고기는 여전히 전면 반입이 금지되지만 1차 생산지에서 도축된 이후 부위별로 자르지 않은 냉장육이 지난 5일부터 반입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입 품목이 확대되면 방역 대책도 강화돼야 하는데 선행 조치 없이 규제만 풀고 있다는 겁니다.
반입 품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단체 측과 협의도 하지 않았고 가축 방역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 (사)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
"방역과에서 도대체 무슨 심사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교차감염입니다. 바로 도축장에서 잡아서 들어오는 건 오염지대에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단가가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이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부위별로 자르지 않은 냉장육을 들여올 경우 도내 가공업체를 거쳐 제주산으로 포장 판매될 소지가 있어 유통질서 확립 목적으로 반입을 제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반입 금지는 방역 목적으로만 가능할 뿐이어서 법률 검토 끝에 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게 됐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자단체는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축산물 부정 유통과 질병 위험이 더 커지게 됐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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