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추가배송비가 3천 원을 초과하더라도 증빙만 하면 실비 전액은 물론 발송 택배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민들이 택배 추가 배송비로 지불하는 비용은 1건당 적게는 2천 원에서 많게는 1만 5천원 이상입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도민들은 택배 추가 배송비로만 연간 1천억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내륙지역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지불하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9월 시범 실시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2만 800여 명의 도민에게 7억 8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제주도는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도 택배비 추가배송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짧았던 기간과 달리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1인당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 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추가배송비가 3천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추가 비용을 증빙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혜택 범위도 확대돼 받는 택배뿐 아니라 보내는 택배에 대한 배송비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지난해와 달리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영미 /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총괄팀장>
"섬이라는 이유로 택배 서비스에 있어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조금이나마 도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추가 배송비 지원 신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해 빠르면 6월쯤 시작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