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무단이탈 현장조사…사법처리 가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2.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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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가 도내 관할 병원을 찾아 전공의들의 무단 결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 만큼 이번주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병원 안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의대 정원 확충을 놓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주도내 관할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미복귀 전공의들이 몰려있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2곳.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9일 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7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대병원은 전공의 93명 가운데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1명만 복귀했고,

현재 파견 전공의를 포함해 모두 70명이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병원은 파견직을 포함한 전공의 28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와 출근 기록을 확인하고 무단 이탈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저희가 1차 조사된 부분을 그대로 다 수용해서 좀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태 이전부터 결재가 돼 있던 병가라든지 연차라든지 지금 공백이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이번 사태와 연관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인원들도 있거든요. 그 이전부터 원래 업무 배제가 공식적으로 돼 있던 사람들 이런 근거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향후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29)까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월에는 면허정지를 비롯해 의료법 위반 수사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자격정지나 3년 이하 징역,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면허가 박탈됩니다.

한편, 지자체가 관리하는 서귀포의료원과 중앙병원 등 4곳의 경우 이미 제주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해 10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1명만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사회도 내일(29일) 저녁 2차 궐기 대회를 예고하면서 이번주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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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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