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2.29 10:40

제주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조사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가운데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제곱미터 초과 연립주택으로
모두 789개소입니다.

제주시는 조사를 통해
안전상태 종합점수 5점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반기별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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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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